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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中진출 10년 만에 첫 분기 흑자…파스타·두부가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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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1, 2020, 10:06:17

영업익 7억 기록..이커머스·O2O 매출 173%↑·파스타 180%, 두부 61% 성장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풀무원이 중국 진출 10년 만에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일 풀무원에 따르면 중국법인 푸메이뚜어식품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7억원, 영업이익률 6.6%를 기록해 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에서 비대면 식품구매가 증가하면서 이커머스와 O2O 매출이 동기 대비 173% 증가해 전체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개별 품목으로는 주력인 파스타와 두부가 각각 180%, 61% 늘었습니다.

 

풀무원의 HMR 중 포문을 연 것은 파스타입니다. 기존 중국에서 시판 중인 ‘건면 파스타’는 최소 8분 이상 삶은 후, 소스와 함께 한번 더 볶아야해 긴 조리 시간과 번거로움이 단점으로 꼽혔는데요. 풀무원의 간편식 파스타는 전자레인지 2분 만에 모든 조리가 완성되는 편리함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인기를 받았습니다.

 

두진우 푸메이뚜어식품 대표는 “이번 코로나19로 중국 내 간편식 수요가 폭등하면서 파스타 매출도 크게 올라 중국시장에 ‘풀무원’이라는 네임밸류가 더 강화됐다”며 “중국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파스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14억 중국시장에서 파스타는 지속적인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히트한 냉동HMR ‘풀무원 모짜렐라 핫도그’를 중국서 판매하기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O2O 유통사 ‘허마셴셩’의 모바일 홈쇼핑 방송에 모짜렐라 핫도그가 소개됐습니다. 방송 후 이틀동안 모짜렐라 핫도그 하루평균 매출은 약 300% 상승했습니다.

 

 

풀무원의 핵심역량인 두부 역시 매년 약 60%씩 고성장하는 가운데 올해 중국 ‘가공두부’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중국 전역 두부 공급망을 갖춘 풀무원은 지난해 11월 북경 두부공장에 ‘가공두부’ 설비를 완비했습니다. 이 가공두부 라인에서 중국인이 좋아하는 포두부, 백간, 향간 등 가공두부 신제품을 제조해 중국 가공두부 시장 확장에 나섰습니다.

 

중국인은 일반적인 형태의 물포장 두부도 먹지만 가공두부를 더 많이 먹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에서 가공두부와 일반두부의 소비시장 비율은 약 6대 4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진우 대표는 “사스 이후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이번 코로나19로 중국 식품유통은 또 한번의 대변화를 겪고 있다”며 “HMR은 냉장 파스타를 중심으로 냉동 핫도그, 냉동 만두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두부는 가공두부 신제품을 본격 선보이며 중국 식품시장에서 성장과 수익을 모두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풀무원은 2010년 중국 북경과 상해에 푸메이뚜어식품을 설립하고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북경에 두부공장과 생면공장을 짓고 두부, 파스타, 떡볶이, 만두, 핫도그 등 신선식품, HMR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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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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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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