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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도전 성공으로 이끌어”...‘신격호의 도전과 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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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1, 2020, 14:06:37

50년 함께한 건축가가 바라본 ‘롯데 신격호’ 이야기 책으로 나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롯데그룹 창업주인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50년 도전과 꿈을 담은 책이 6월 중순 출간될 예정입니다.

 

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건축가 오쿠노 쇼 회장과 함께 신격호 창업주와 롯데의 역사를 다룬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를 발간합니다.

 

저자인 오쿠노 쇼 회장(奧野翔, 81, 오쿠노 쇼 건축연구소 회장)은 신격호 창업주와 50년간 서울 소공동 롯데타운과 잠실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등 롯데그룹의 국내외 프로젝트의 개발 테마와 콘셉트 등의 설계를 맡아왔습니다. 오쿠노 회장은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잘 맞아 수 십년 간 한국을 오가며 즐겁게 일을 했다고 소회하며, 한국 정서를 잘 알아 서울 서순라길과 경동 ·약령시장 재생 계획 수립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신 창업주가 “가족이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롯데의 대표적 건축물들을 수십년 간 어떠한 과정을 거쳐 건립했는지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50년간 7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계획한 설계도, 구상도, 개념도 등의 이미지도 화보식으로 담겨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쿠노 회장은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이겨낸 롯데의 역사를 소개했는데요. 예컨대, 1970년 대 서울의 중심이 된 소공동 롯데타운, 세계 최대의 실내테마파크 잠실 롯데월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롯데월드타워를 완성한 신격호 창업주의 용기와 도전을 객관적 관찰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책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딜한 이야기도 다뤘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실내테마파크와 호텔, 백화점을 복합한 롯데월드를 세우기 위해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도쿄 디즈니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한국에 롯데월드를 건립하는 등 비하인드 스토리도 담겨 있습니다.

 

책 중간중간에는 저자가 신격호 창업주와 업무 파트너로 동행하면서 겪은 개인적인 일화들도 소개돼 있다. 롯데를 국내 5대그룹으로 일군 창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은 업무 스타일로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격호 회장의 개인적인 모습도 이 책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오쿠노 회장은 “‘무모하다’ ‘상식 밖’이라는 혹평을 들었던 도전을 성공으로 이끈 신격호 창업주의 결단의 순간과 사업추진의 구동력이 되는 인재를 주변으로 끌어들이는 풍부한 인간미를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소개했다”며 “창업주가 추구했던 로망의 발자취를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당시로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복합개발’의 개념을 실제 공간으로 구현해 세대를 초월하는 소통과 사랑이 담긴 공간을 이뤄냈고, 이는 행복을 만드는 에너지가 됐다”며 “이 책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의 아버지, 신격호 창업주의 용기와 도전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는 지난 3월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네 가봤나?’라는 신격호 창업주 어록을 발간한데 이어 창업주의 업적을 기리는 회고록과 영상물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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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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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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