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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언스, ‘클라우드 NAC’ 서비스 국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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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3, 2020, 08:06:17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통합 보안 플랫폼 기업 지니언스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NAC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NAC’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다. 월 과금 형태로 노드 수에 따라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보안에 관심이 많지만 초기 도입 비용 및 관리 이슈로 사용하지 못한 중소기업(SMB)이나 기관에 적합하다.

 

NAC 서비스 모델(NAC as SaaS)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글로벌 NAC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NAC 시장이 2019년에서 2024년 까지 연평균 10.4% 성장하는 반면 NAC as SaaS 시장은 26.8%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의 트렌드도 글로벌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별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은 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계약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명문화 함에 따라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니언스의 ‘클라우드 NAC’는 단말관리 및 제어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한다. 다양한 플랫폼 및 운영 환경을 지원하며 정책 서버의 경우 클라우드 환경인 아마존 웹 서비스(AWS)에 구성되어 있어 내부 환경에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기존 시스템 환경의 변화 없이 자동으로 신속한 설치와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초기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니언스의 ‘클라우드 NAC’ 국내 출시는 서비스형 모델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적극 응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고객 경험을 통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클라우드, IOT,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네트워크 가시성을 확보하여 IT전체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지니언스 NAC 제품의 주요 특장점으로 ▲IT/OT에 특화된 단말 식별 및 탐지 기술 DPI ▲기존 인프라의 추가 설정 없이 자동으로 신속한 설치 ▲다 계층 동적 제어 ▲노드 그룹핑 제로 트러스트 ▲타 보안 솔루션과의 연동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NAC as a Service 형태로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손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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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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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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