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앞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주말에만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카드회사의 영세가맹자에 대한 주말 대출을 허용하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습니다. 통상 카드사는 결제일 이틀 뒤 영업일에 결제금액을 지급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 카드사가 쉬는 날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목요일에 발생한 카드결제액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영세가맹점이 주말 동안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카드매출 채권을 담보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결제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 일부를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로 영세가맹점은 주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매출대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