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복합금융그룹의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이 7일 입법예고됐습니다. 복합금융그룹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입법예고한 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에 관한 세부 항목은 추가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열사 간 출자로 중복 계산된 자본 ▲계열사 부실이 그룹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 ▲특정 기업에 쏠려 있는 위험 등이 있습니다.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그룹 차원에서 위험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또 자본적정성 위험 실태 평가 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화했습니다.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을 중지하게 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밖에 금융그룹 소속 임직원이나 대주주·특수관계인이 비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고객정보 활용 범위 등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시행일은 공표 후 6개월 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