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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기 전 삼성 사장 중국行...반도체 기업 ‘에스윈’은 어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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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1, 2020, 17:06:40

40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서 일한 전문가..中반도체 기업 에스윈 부회장으로 취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내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진 장원기 전 삼성전자 사장이 중국 반도체 회사로 합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중국 반도체 신생 기업인 에스윈의 경영진으로 회사를 이끌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최고위 임원 출신이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 전 사장이 이동한 에스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국내 핵심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40년간 반도체 분야를 경험한 장원기 전 사장이 중국 반도체 기업 에스윈의 부회장으로 지난 2월 취임했습니다.

 

 

◇ 장원기 부회장, 삼성 사장 출신 반도체 전문가..중국통으로 알려져

 

장원기 에스윈 부회장(삼성전자 전 사장)은 삼성전자에서 40년 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인데요. 그는 1996년 삼성전자 특수사업부 이사보로 입사해 4년 동안 천안 반도체공장의 공장장(상무)을 지냈습니다.

 

이 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총괄(전무)에 이어 2004년 LCD총괄 HD디스플레이센터 센터장(부사장)을 맡은 뒤 같은 해 에스엘시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2009년 삼성전자 LCD사업부 사장을 역임했고, 대표이사 보좌역을 거쳐 2011년부터 중국본사 사장과 중국전략협력실장(사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장 부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퇴임 전까지 6년 동안 삼성전자 중국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인 장 부회장이 삼성전자 중국본사를 총괄하면서 중국 반도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이른바 ‘중국통’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장 부회장이 중국에 머물면서 현지 반도체 기업인들과 인맥이 두터워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의 기술에 상당히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중국 기업과 직접적인 기술 교류는 적지만, 같은 업계 전문가들끼리 서로 알고는 지냈을 것”이라며 “(장 전 사장이)중국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입이 성사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 에스윈은 어떤 회사?..2016년 설립·BOE 창업자가 회장

 

에스윈은 지난 2016년 중국 베이징에 설립된 반도체 기업입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용 구동칩셋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OLED 구동칩셋은 OLED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화소를 조절해 색상을 나타내도록 돕는 핵심 부품입니다. 주로 TV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다양한 완제품에 두루 적용됩니다.

 

에스윈은 BOE 전 회장이었던 왕동성(Wang Dongsheng)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왕동성 회장은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반도체 산업의 재무 전문가로 통하는데요. 1993년 BOE를 설립해 중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존법(Wang's Law)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왕동성 회장은 2019년 6월 BOE 회장을 사임하고, 에스윈에 합류했습니다. 올해 2월 에스윈 내 기술그룹이 설립되면서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2월 창립식에서 왕동성 회장은 “지난해 6월 BOE 회장으로 물러나 젊은 세대들에 물려줬다”며 “이 후 장원기 부회장과 함께 에스윈에 합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전문가를 영입한 에스윈은 최신 OLED 구동칩셋 개발과 양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OLED 구동칩셋 시장은 삼성전자가 리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의 한국의 반도체 인력 유출이 이어지고, 단기간 내 기술 흡수가 이뤄질 경우 시장 재편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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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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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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