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특약 내용으로는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품질인증부품 사용 ▲렌터카 손해담보 등이 있습니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형사합의금 등을 지원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면 형사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사망 시 2000만~3000만원을 보장하며 상해(1~3급)의 경우 보장금액은 1000만~2000만원입니다.
이 특약은 또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외에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돼 변호사의 보호가 필요할 때도 500만원 한도로 선임비용을 지급합니다. 연평균 보험료는 약 2만원 정도이며 자동차보험 만기가 남았더라도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법률비용 특약을 들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보험료 할인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일정 거리 이하 운전 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덜 냅니다. 블랙박스 장착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값의 25%를 돌려주는 특약도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단독사고나 일방과실사고 등 다툼의 여지가 없는 과실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이외에 금감원은 렌터카 차량 수리비를 면제해주는 특약도 안내했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빌리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차량손해면책’과 유사합니다. 차량사고 시 수리비를 물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하루에 1만 6000원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000원 내외로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 전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가입한 날의 자정(밤 12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므로 차를 빌리기 전날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