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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콤 2020 커넥티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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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8, 2020, 14:06:11

세계 500여 기업 참가..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열려
LED·올레드 사이니지와 극장용 제품 솔루션 등 공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전자가 상업용 사이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극장용 제품을 첫 상용화한 데 이어 미국에서 열리는 사이니지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LG전자 미국법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콤 2020 커넥티드(InfoComm 2020 Connected)’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올해 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세계에서 50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3월 전시를 주최하는 국제시청각협회(AVIX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인포콤 2020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LED(발광다이오드) 사이니지, 올레드 사이니지 등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극장용 제품 ‘LG LED 시네마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영사기 대비 왜곡 없이 균일한 화면을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암비와 색 재현력 또한 디지털 영사기보다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LG전자는 대만 영화관 체인 ‘쇼타임시네마(Showtime Cinemas)’에 해당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투명 올레드 터치’는 최대 38%까지 빛을 투과해 화면과 화면 너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매장, 박물관, 공항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 LG전자는 미국 초대형 복합문화공간 체인 ‘탑골프(Top Golf)’에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을 공급한 사례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탑골프는 연간 이용객이 2000만 명 이상인 골프연습장입니다. LG전자는 디지털 사이니지와 함께 매장 운영 솔루션을 함께 공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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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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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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