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지난 18일 보증연계투자방식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높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이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민간과의 공동투자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미 상장을 마쳤거나 목전에 둔 기업들만 보증연계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가치의 변동폭이 커진 상황인 만큼 ‘될성 부른 떡잎’에 대한 조기 지원과 투자가 우리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유 의원은 기존의 보증연계투자방식과 함께 다양한 투자방식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유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투자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보증연계투자 방식의 유연화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대한민국 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