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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대구 지역 업체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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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2, 2020, 15:06:44

약 300종 대구 지역 소상공인 상품..최대 64% 할인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쿠팡이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 대구시와 협력에 나섭니다.

 

23일 쿠팡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에서는 1차 기획전보다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할인 혜택도 더했습니다. 이번 2차 기획전에는 ▲믹스앤매치 에이프릴 리플 누비이불 패드세트 ▲부케가르니 나드 샴푸 1L + 트리트먼트 1L 선물세트 ▲맘으로 바삭 김말이 튀김 (냉동) 등 대구 지역 기업들의 인기 상품을 최대 6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즉시 할인 혜택은 대구시의 지원으로 제공됩니다.

 

‘힘내요 대한민국’은 지역 상생을 위해 쿠팡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기획전인데요. 쿠팡은 지역 업체의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메인 광고면을 포함한 마케팅도 지원합니다.

 

지난 4월 '힘내요 대한민국' 1차 기획전에서 대구 지역 업체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112% 늘었습니다. 쿠팡은 이 성과에 힘입어 연말까지 2차 기획전을 이어갑니다.

 

고객들은 새벽, 당일배송 등 로켓배송을 통해 대구지역의 상품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쿠팡 물류네트워크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전국 배송으로 더 큰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힘내요 대한민국 1차 기획전을 통해 많은 대구 업체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며 “2차 기획전에서도 대구 지역 업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차 기획전에 참여했던 문스터닷컴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약 67배 성장해 기획전에 참가한 대구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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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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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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