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차남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정한 유언장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오후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해당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 작성됐지만, 2015년에는 신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며 “이보다 최근 일자인 2016년 4월 촬영된 신 명예회장의 후계 관련 발언 내용과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롯데그룹이 주장하는 이 상황도 매우 특이하며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는데요.
올해 1월 신격호 명예회장 사망 이후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롯데그룹이 언론에 공표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다섯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신 명예회장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된 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관계자는 “유언장이 발견된 금고는 매달 내용물을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00년 3월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신 명예회장 사망 이후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