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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SKT 통신 끊기면 KT나 LGU+ 이용...과기부-이통3사,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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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5, 2020, 16:06:00

SKT 분당사옥서 이동통신 사업자간 로밍 시연
SKT-KT-LGU+, 재난 시 사업자간 로밍 인프라 구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앞으로 화재 등으로 특정 통신사의 통신 서비스가 끊기더라도 다른 통신사를 통해 음성 통화, 문자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이른바 ‘아현동 KT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는데요.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에서 불이 나면서 인근 지역인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 등과 서울 고양시 일대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화나 인터넷뿐만 아니라 상거래까지 중단되면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해 최악의 통신 재난으로 불렸습니다. 이 후 정부와 이통사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해도 통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손잡았습니다.

 

25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에 따르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KT, LGU+와 함께 SK텔레콤 분당 사옥에서 ‘이동통신 재난 로밍 시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이동통신 재난 로밍’은 화재 등으로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망으로 음성·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가령, 화재로 A사의 기지국이나 교환기가 피해를 입은 경우, B사 통신사 망을 통해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로밍 전용망을 구축했습니다. 통신 재난 발생 시, 재난 통신사의 사업자식별번호(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를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해 해당 단말기에 로밍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통신 재난 발생 시 통신 재난 경보가 발령되며 재난이 발생한 특정 통신사의 5G·LTE 고객은 별도의 조치없이 다른 통신사의 LTE망을 통해 음성통화, 문자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나 유심 교체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3G 고객인 경우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재난 기간 동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SKT 경우 T플랜 세이브, 월 3만 3000원)에 가입하고 유심(USIM)을 개통하면 됩니다. 해당 고객은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해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 재난기간 동안 사용한 요금을 신청하면 사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연은 KT와 LGU+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는데요.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U+의 단말을 연결해 음성통화나 문자전송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과 SK텔레콤 강종렬 ICT Infra 센터장, KT 이철규 네트워크부문장, LGU+ 권준혁 NW부문장 등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직접 로밍 통화를 시연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동통신 로밍이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SK텔레콤 강종렬 ICT Infra 센터장은 “이통3사가 힘을 합쳐 재난 로밍을 통해 통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5G 조기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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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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