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도보의 무허가 노점을 정비해 깔끔한 외관의 ‘거리가게’로 바꾸는 정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허가 노점을 허가제로 관리해 시민 보행권은 회복하면서 노점 운영은 돕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서울 전역에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8일 알렸습니다.
시는 2019년부터 특별 정비 시범사업인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중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노점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하며 영업하는 정책인데요.
시는 지난해 영등포역 앞 영중로 노점을 정리했고 올해는 지난 5월 관악구 신림역 일대 노점 21개소의 판매대를 교체하고 보도 및 조경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마쳤습니다.
시는 오는 7월 말에는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km구간 약 100여개 노점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송파구 새마을시장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도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백여 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