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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명 접수한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미추홀구 최다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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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8, 2020, 10:07:40

일반 분양 950가구 모집..평균 경쟁률 12.2대 1
청약 건수 2위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의 약 2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GS건설과 쌍용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3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이 미추홀구에서 최다 청약 건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7일 진행된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의 1순위 청약 결과 일반 공급 950가구(특별공급 377가구 제외)에 1만1572명이 몰렸습니다. 종전에 미추홀구에서 청약 접수 건수 1위였던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의 6173명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의 평균 경쟁률은 12.2대 1, 최고 경쟁률은 30가구 모집에 1829명이 청약을 신청한 전용 84㎡A타입의 61대 1이었습니다. 이어 ▲전용 84㎡B타입(49.2대 1) ▲전용 73㎡A타입(15대 1) ▲전용 73㎡B타입(7.1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력은 물론 일반 분양 절차까지 조합과의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일대 최다 청약 건수라는 좋은 성적이 나왔다”며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미추홀구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주안동 주안3구역에 지하 2층~지상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36~84㎡, 총 2054가구(일반분양 총 132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일반 분양분의 주택타입별 가구수는 ▲전용 36㎡ 50가구 ▲전용 44㎡ 149가구 ▲전용 59㎡ 586가구 ▲전용 73㎡ 359가구 ▲전용 84㎡ 183가구입니다.

 

미추홀구의 첫 자이 아파트인 이 단지는 정면에 미추홀근린공원이 있고 원도심의 생활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는 인천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6·17 대책 전 막차 단지입니다. 재당첨 제한이나 기존 당첨 여부에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 후 6개월 뒤부터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오는 16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며 7월 27일~8월 2일 동안 정당계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214에 위치하며 당첨자 중 사전 방문 예약자에 한해 방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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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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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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