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11일부터 6월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소방안전대책의 결과를 9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 중 9.3%인 105곳이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불량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공사장에서 법규 위반사항 총 130건이 적발됐는데요.
이중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6건) ▲무허가 위험물(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4건) ▲거짓감리(2건) 순이었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15건은 입건했으며 이외에는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연면적 3000㎡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26건의 위반사항을 25곳에서 적발했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반기에도 공정률 50%이상 공사현장과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특별점검과 더불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는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유사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사현장 안전지도 및 패트롤 단속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