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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이재명, 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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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6, 2020, 15:07:29

2018년 TV토론회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기소
상고심서 2심 당선무효 벌금형 깨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적극적 왜곡 의도 없어..일부 사실 묵비로 처벌 불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 ...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김명수 대법원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상고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었는데, 이 답변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방송, 연설 등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알리면 이 죄에 해당됩니다. 이 지사는 이후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 ‘부진술 답변’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원심이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피고인의 형에 대한 발언은 상대방의 질문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허위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사가 유권자를 현혹시키려한 의도가 아니라 반론하면서 사실과 다른 언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지사의 일부 발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이 지사 발언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과장된 표현은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만약 모든 허위의 사실을 일률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다면 앞으로 토론회는 사후적인 법적 공방의 우려 때문에 후보자들이 표현을 꺼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허위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공표행위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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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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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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