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현대건설-현대로보틱스, 건설 로봇 개발 MOU 체결

URL복사

Friday, July 17, 2020, 09:07:47

건설 현장·모바일 서비스용 로봇 개발
자율주행, 모션제어 등 기술 고도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현대건설과 현대로보틱스가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로봇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16일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에서 현대로보틱스와 “건설 로보틱스 분야 연구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구용 현대건설 기술연구소장과 윤대규 현대로보틱스 로봇연구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현대건설은 건설 현장용 로봇 기술을 발전시키고 현대로보틱스는 건설 분야의 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현대건설은 2018년부터 ‘건설 로보틱스’ 분야의 육성에 나선 바 있는데요.

 

양사는 ▲건설 현장 작업용 로봇 ▲모바일 서비스 로봇 ▲현장건물 내 자율주행 핵심 기술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 등에 협력합니다. 건설 현장 작업용 로봇은 현장서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 페인팅, 용접, 조적 등에 투입하는 용도입니다.

 

이외에 모바일 서비스 로봇은 아파트·오피스에서 입주자에게 택배 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양사는 건설용 작업 모션 제어 및 건설 현장 자율주행과 사람과 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협동로봇 및 카메라 영상 분석 기술, 3D SLAM 기반의 ‘자율주행 통합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합니다.

 

아울러 이 같은 R&D 협력체계를 상시 구축해 기술 현장 실증 등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현장 작업용 로봇 이동용 장비 개발과 실외 자율주행 SW개발 및 적용을, 현대로보틱스는 협동로봇 및 비전 기술 지원과 실내 자율 주행 기술 최적화를 담당합니다.

 

박구용 현대건설 기술연구소 상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대로보틱스와 협력해 건설 현장에 제조업과 같은 자동 생산의 개념을 도입하고 건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대규 현대로보틱스 상무는 “현대걸설과 이번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대한 로봇 기술 적용 및 개발로 제조, 물류, 건설까지 확장된 솔루션 역량으로의 확장이 기대되며 건설 작업용 로봇의 새로운 판도를 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