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회배려계층이 주택분양 사고를 겪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우선 돌려받도록 7월부터 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21일 알렸습니다.
HUG는 주택사업자의 부도 등 사유로 분양계약자가 분양을 못 받게 되면 HUG가 대신 당해 분양을 이행하거나 납부됐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주택분양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 보증에 따른 도움을 받으려면 보증사고 발생 후 자격 심사 및 환급이행까지 3개월여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HUG가 분양이행과 투자금 환급 중 결정하는 데 2개월, 환급을 위한 개별 심사에 1개월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자 입장에선 투자된 돈이 1억원 이상이다 보니 이 기간 동안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고 혹시 보증에서 누락될까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은 체감 피해가 더 컸죠.
이번 HUG 방침은 사회배려계층이라면 보증사고 발생 후 1개월 안에 계약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2개월 뒤 HUG가 분양을 이행하기로 결정된다면 원하는 계약자는 다시 환급받은 돈을 HUG에 지불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하여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