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리딩뱅크’ 수성한 신한금융…상반기 순이익 1조 8055억

URL복사

Friday, July 24, 2020, 17:07:20

전년比 5.7% 감소..라임∙코로나 감안하면 ‘선방’
비은행 호조..2분기는 8731억으로 KB금융보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한금융과 KB금융의 리딩뱅크 대결에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신한이 선두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한금융은 24일 실적발표를 통해 2020년 상반기 동안 1조 8055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는 8731억원입니다.

 

신한금융은 전년 동기(1조 9144억원)에 비해 순이익이 5.7% 감소했으나, 특이 요인을 감안하면 견고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금융업계는 신한금융의 올해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8276억원으로 추정하며, KB금융 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결과는 추정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KB금융(9818억)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상반기 전체로 넓히면 KB금융(1조 7113억원)보다 조금 앞섭니다.

 

2분기 그룹 순이익은 코로나19 충당금 적립과 금융투자상품 부실 이슈를 빗겨나가지 못하면서 일회성 비용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한금융이 이번 분기에 추가로 적립한 충당금은 약 1850억원입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5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라임, 헤리티지 신탁 판매와 관련해 그룹사 이사회를 통해 선지급하기로 결의했다”며 이와 관련해 “2분기 1회성 비용 약 2000억원을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은행부문 성장과 비은행부문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카드∙생명보험∙캐피탈 등 주요 그룹사의 실적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비은행부문에서만 716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특히 거액의 1회성 비용이 발생한 금융투자는 위탁수수료와 IB수수료 증대를 통해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2분기 실적에서는 언택트 트렌드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영업력을 키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기준 디지털 채널을 통한 영업수익은 83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6% 성장했습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