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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한국판 뉴딜에 10조 투입...시작은 ‘그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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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6, 2020, 08:07:00

두산과 손잡고 풍력·수소 등 그린 에너지사업 지원
김정태 회장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한 마중물 될 것”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하나금융그룹이 ‘한국판 뉴딜 금융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10조원의 금융지원을 예고했습니다.

 

26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지원 첫 신호탄은 지난 24일 두산그룹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뤄졌습니다.

 

이 협약은 두산그룹에서 진행하는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 에너지 사업에 대한 직·간접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하나금융은 해상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과 수소연료전지 원천기술을 보유한 두산퓨얼셀, 건물·주택용과 모바일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 중인 두산 등 두산그룹과 함께 그린 뉴딜추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지원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계열사가 협업해 지자체 맞춤형 뉴딜 사업과 소상공인·스타트업을 지원⸱투자합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스마트산업단지 등을 지원하고 5G 설비투자와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IB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에도 투자를 이어나갑니다. 스마트 도시, 스마트 물류체계 조성사업을 위한 지분투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 뉴딜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친환경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직·간접 참여와 함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사업 투자도 집중 추진합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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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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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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