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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힘쏟는 해외...“우리도 국가적 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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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20, 08:07:42

日 코아해바라기생명, 초기 치매 때도 보험금 일시 지급
보험硏 “우리도 신기술 활용한 서비스로 경쟁력 높여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치매보험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소비자 니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7일 보험연구원의 ‘일본 치매보험시장의 현황 및 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업계는 늘어나는 치매 환자에 맞춰 가입기준과 보험금 지급요건을 완화한 보험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아해바라기생명이 대표적인데 약한 정도의 치매 증상만 보여도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8년 10월 이후 나온 치매보험 대부분이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줄이거나 위험 인수기준을 낮춰 판매되고 있습니다.

 

부가서비스도 일본 치매보험의 특징입니다. 제일생명은 기술 업체와 손잡고 안구 움직임을 통해 치매를 발견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태양생명은 치매 관련 시설이나 양로원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보험사들이 앞다퉈 상품·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치매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치매 예방을 국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산업·정부·학계의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미래투자전략 2018’을 발표하면서 치매 조기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며, 일본 금융청은 보험회사가 타 업종과 협력해 다양한 치매 관련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고령화 진전으로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 것으로 보여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 연구원은 “일본 사례를 참고한 국가 정책이 요구된다”며 “보험업계도 최신 기술을 활용한 부가서비스를 만든다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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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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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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