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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기업 데이터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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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6, 2020, 15:08:33

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에 맞춰 2곳 지정
정보 주체 알수 없게 익명·가명처리해 전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가 6일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2곳을 지정했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데이터를 결합한 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의 후속 조치 입니다. 선정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하고 익명정보의 처리 적정성도 평가하게 됩니다.

 

익명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만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결합 절차는 기업의 데이터 결합신청→기관의 데이터 결합 및 적정성 평가→평가 통과 후 결합데이터 전송으로 이뤄집니다. 데이터 결합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다른 기업과 결합키를 생성하면 가능합니다.

 

데이터 결합으로 금융⸱통신⸱유통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한은행이 갖고 있는 고객의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CJ의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LG유플러스의 IPTV 시청정보를 결합해 상권별 거주자 소비행태 분석을 준비 중입니다.

 

공공기관은 결합된 데이터를 참고해 행정 정책 수립에 참고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과 사용을 위해 보안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외부 유출과 재식별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에 77개 기업이 406개의 데이터를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거래 건수와 금액은 각각 313건, 3억 9000만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고도화 시킬 것”이라며 “수요와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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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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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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