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케이뱅크로 KT 통신비를 납부하는 신규고객에게 최대 12만원을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케이뱅크가 하반기 전략간담회에서 전한 'KT와의 시너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10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체크카드나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KT 고객에게 최대 12만원을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 연결하는 고객은 24개월간 유⸱무선 통신비 월 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2년간 최대 12만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인 고객 대상이며,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전월 실적에 따라 차감된 멤버십 포인트를 최대 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KT를 이용하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통신비 절감에 사용한 멤버십 포인트를 현금으로 한 번 더 받는 더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규고객이 아니더라도 케이뱅크 계좌로 KT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 신청하면 5개월간 월 2000원씩 최대 1만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통한 통신비 자동납부 캐시백 프로모션은 올해 연말까지 케이뱅크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제휴 시너지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벤트”라며 “마케팅, 연계 상품 출시 등 주주⸱그룹사와의 제휴 아이템을 지속 발굴해 케이뱅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