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LG유플러스, AR안경 시대 열어...‘U+리얼글래스’ 출시

URL복사

Tuesday, August 11, 2020, 11:08:00

'나에게만 보이는 빔프로젝터’…스마트폰 화면 최대 100인치 구현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로 일반 소비자용 AR글래스(증강현실 안경)를 출시합니다. 기존에 머리에 써야 했던 AR단말을 안경 형태로 경량화한 제품입니다. LG유플러스는 AR글래스를 스마트워치를 잇는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LG유플러스는 11일 서울 용산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R글래스 ‘U+리얼글래스’를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트업 엔리얼(Nreal)이 개발한 ‘엔리얼라이트(Nreal light)’에 LG유플러스 5세대(5G) 이동통신 콘텐츠를 접목했습니다.

 

U+리얼글래스는 안경을 쓰듯 기기를 착용하면 렌즈를 통해 콘텐츠를 보여주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렌즈가 투명해 서비스 이용 중에도 앞을 볼 수 있고 이용자 주변에 콘텐츠 화면 배치 및 크기 조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착용자 눈앞에 스마트폰 화면을 띄워주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착용자에게만 보이는 빔프로젝터’ 개념입니다. 화면은 100인치까지 확대되며 최대 앱 화면 3개까지 띄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AR글래스는 유선으로 연결합니다.

 

이번 제품은 일반 소비자용으로 세계 최초로 출시되는 AR글래스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에서 B2B(기업간거래) 시장을 공략한 제품을 출시했으나 2000달러가 넘는 가격과 일반 안경보다 5~6배 무거운 무게 때문에 보편화하지 못했습니다.

 

송대원 LG유플러스 미래디바이스담당은 “지난 6월부터 전국 24개 매장에서 운영한 AR글래스 체험존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는 5인치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100인치 AR화면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LG유플러스와 엔리얼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실행되는 모든 앱(응용 프로그램)을 U+리얼글래스에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반기에는 미국 ‘스페이셜(Spatial)’과 협업해 3차원(3D)원격회의 시스템 ‘스페이셜(Spatial)’도 출시합니다.

 

아울러 엔리얼은 화면에서 앱 조작을 스마트폰이 아닌 손짓으로 하는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개발자용 도구를 배포했습니다.

 

송대원 미래디바이스담당은 “현실적인 가격대와 경량화된 무게로 AR글래스에 대한 허들을 낮추고자 했다”며 “그간의 5G 서비스가 엔터테인먼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U+리얼글래스는 실제 생활을 바꿔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리얼글래스 출고가는 69만 9000원입니다. LG유플러스는 월 10만 5000원 이상 5G요금제에 가입하고 '스마트기기 팩’을 선택하면 AR글래스를 반값에 제공합니다.

 

다만 당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갤럭시노트20’ 뿐입니다. LG유플러스는 “‘LG벨벳’도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 출시하는 전략모델에서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내 LG전자 ‘V50’ 및 ‘V50S’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