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입주자가 전대형 사회주택에 임차하면서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증 상품을 서울시에서 출시합니다.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을 위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19일 출시합니다. 전대형이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입주자가 시세보다 2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사회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공급·운영하지만 시도 부지 매입, 리모델링 지원 등 일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만든 보증은 이 사회주택에 입주자가 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임차 계약이 끝난 시점에 사회주택 사업자의 악화된 경영여건을 이유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보증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인 457호에 적용되며 신용보증기금이 총 보증금 액수 30억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합니다. 보증료(보증료율 0.5%)는 서울시가 최초 1년 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품은 서울시와 신용보증기금,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협력해 개발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입주자 보호장치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한 안심보증을 시작으로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