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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베라, 면역 다당체가 함유된 아임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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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2, 2020, 16:08:26

스틱 젤리 형태..1일 1포 섭취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유니베라가 여름철 면역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아임뮨’을 선보입니다.

 

12일 유니베라에 따르면 아임뮨은 알로에의 핵심 성분인 면역 다당체를 주원료로한 젤리 타입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명은 면역력을 뜻하는 단어 ‘Immune’을 활용해 ‘I’MMUNE = 나는 면역이다’으로 정했습니다. 유니베라는 많은 고객에게 알로에의 오리지널리티가 ‘면역력 증진’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아임뮨’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국내는 ‘면역’을 비롯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유니베라는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면역력 관리 제품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알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면역력 증진 소재로 면역뿐만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도 좋은데요. 아임뮨은 스틱 젤리 형태로 200:1로 농축된 알로에가 함유됐습니다.

 

알로에는 원료 특성상 스틱젤리 제형으로 제품화하는 것이 어려운데, 특허공법을 통해 제품화에 성공했습니다.

 

제품 1포(20g)에 알로에 생초 8개 잎에 해당하는 100mg의 면역 다당체가 들어 있는데요. 면역 다당체는 면역 세포 수와 활성을 증가시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백포도 농축액과 사과 농축액이 부원료로 첨가돼 맛에 대한 취향도 잡았습니다. 아임뮨은 상큼한 맛이 특징이며,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면 됩니다.

 

아임뮨의 알로에 원료는 유니베라가 운영하는 미국 텍사스 힐탑가든 농장에서 재배한 프리미엄 알로에입니다. 힐탑가든 농장은 알로에 재배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가진 지역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알로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유니베라는 올해 기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알로에기준심의협회에서 우수한 알로에 제품과 기업에 부여하는 IASC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알로에 부문으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7년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임뮨은 CJ몰과 유니베라몰 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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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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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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