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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코로나19 치료제 해외 연구자 임상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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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0, 09:08:45

한국파스퇴르연구소·한국원자력의학원과 코로나19 치료제 카모스타트 협력관계 구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코로나19치료제 '호이스타정 (카모스타트메실산염)'의 해외 연구자 임상개발에 대한 공동연구계약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2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임상시험에 필요한 의약품 공급과 해외 임상시험 승인 지원, 긴급사용승인 신청 등 허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행합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해외 연구자 네트워크 개발과 공동연구의 진행을 담당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해외 연구자와 임상 프로토콜을 공동개발하며 임상시험이 수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진행됐습니다.

 

호이스타정의 주성분인 ‘카모스타트’는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 '셀(Cell)'에 독일 괴팅겐 라이프니츠 영장류 연구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효과를 게재해 주목받았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카모스타트가 바이러스 세포 진입에 필요한 프로테아제(TMPRSS2)의 활성을 억제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포 내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또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사람 폐세포에서 카모스타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능을 평가한 결과 대조군으로 사용된 렘데시비르보다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능이 확인됐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한국원자력의학원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호이스타정’의 글로벌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속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웅제약은 만성 췌장염과 위절제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호이스타정'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상 시험을 승인받은 바 있는데요. 호이스타정은 카모스타트를 주성분으로 대웅제약이 자체 생산해 시판 중인 의약품입니다. 회사는 임상 2상에 빠르게 진입한 만큼 보다 속도감 있는 치료제 개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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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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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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