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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포츠·연예 제휴 매체 수익 배분 모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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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1, 2020, 13:08:49

기존 고정 전재료→이용자 선호도·로열티 따른 광고 수익 배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네이버가 뉴스에 이어 스포츠·연예 제휴 매체와의 수익 배분 모델 변경에 나섭니다.

 

21일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는 스포츠·연예 서비스 제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2020 스포츠·연예 MEDIA CONNECT DAY’를 온라인으로 엽니다. 뉴스 제휴 언론사들과 마찬가지로 고정 전재료 모델에서 광고 수익 배분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한다는 방침입니다.

 

발표를 진행한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스포츠와 연예 서비스는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이용자 반응이 모이는 콘텐츠 중 하나”라며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발맞추어, 네이버 역시 기사는 물론 각종 동영상, 전문가 기고 콘텐츠 등 폭 넓은 콘텐츠를 해당 영역에서 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서비스 영역 별 구성과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 패턴이 변화한 만큼, 스포츠·연예 서비스 제휴 언론사 비즈니스 모델도 이를 반영해 함께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 전재료 방식에서 기사 광고 수익 배분 모델로 전환

 

네이버는 올 11월부터 스포츠·연예 서비스 제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앞서 적용된 뉴스 제휴사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개별 협상을 통한 고정 전재료(언론사에 지불하는 일정한 사용료)가 아닌 기사를 통한 광고 수익 전액을 제공합니다.

 

광고 수익에는 ▲개별 기사 본문의 광고 수익은 물론 ▲모바일 네이버 메인 ‘스포츠’ 및 ‘연예’ 판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중 기사를 통한 기여분이 포함됩니다.

 

스포츠·연예 판 홈의 광고 매출에 대한 배분 기준은 외부 연구진에 의뢰한 뉴스 배분 공식을 기본으로 하되 스포츠·연예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기자 구독자 수’에 대한 팩터(factor)를 추가했습니다.

 

유 총괄은 “같은 스포츠 경기, 동일한 연예 콘텐츠에 대한 기사라도 이용자들은 본인이 응원하는 구단에 대한 입장이나 콘텐츠에 대해 새롭고 참신한 해석을 제시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구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로열티를 나타내는 척도로 ‘구독’ 수치를 활용해 정성적 가치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4분기부터는 스포츠와 연예 뉴스 기사에도 기존 뉴스 기사와 마찬가지로 ‘기사 본문 중간광고’와 같은 신규 수익 영역이 추가됩니다. 스포츠·연예 전문 매체도 ‘언론사 홈’을 개설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사와 관련된 개별 영역의 전체 광고(언론사홈, 기사 중간 광고, 기사 하단 광고) 에 대한 영업권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도입 후 기존 고정 전재료 대비 언론사의 수익이 감소할 경우 별도 재원을 마련해 3년간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은 네이버와 스포츠·연예 제휴 언론사 상호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서비스 파트너로서 네이버에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 운영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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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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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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