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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거쳐 다시 21대 국회로 간 ‘공정경제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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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5, 2020, 13:08:55

상법⸱독점규제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전속고발제 폐지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삼성⸱한화 등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 강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등을 의결했습니다.

 

3법 제⸱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폐기됐지만 지난달 김태년 원내대표가 입법예고하며 부활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밝힌 3법 제⸱개정안 목적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입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우선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선임‧해임 규정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3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무위원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법에는 자회사의 이사가 맡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모회사나 주주의 피해가 있어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따질 수 없었지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 내 비상장회사 주주의 의미는 총 발행된 주식의 1%를 가진 자, 상장회사 주주는 발행 주식의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자입니다. 정부는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만든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합니다.

 

기업집단 규율법제도 개선됩니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해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없애기 위한 목적입니다.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동안 지분율 조정, 비상장회사 또는 자회사 설립 등으로 규제를 피한 내부거래가 적지 않게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 내부거래 비중’에 따르면 규제대상 회사는 9조 2000억원, 비규제대상 회사는 27조 5000억원으로 비규제 회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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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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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2025.07.24 08:50:2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올해들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지난 23일까지 종가기준 261% 상승했습니다. 지난연말 1만7550원으로 마무리한 주가는 23일 6만3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것은 핵심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원전, SMR(소형모듈원전), 가스터빈 3대 사업을 축으로 사업포트폴리오 조정하며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장중 7만22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은 후 방향성을 탐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파티가 끝난걸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규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세분출 후 잠시 쿨링타임을 가지는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주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이런 분위기 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요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장사업의 구체적인 수주들이 확인돼야 하고, 투자자들은 다소 '긴호흡'이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최규헌 연구원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산업내 두산에너빌리티 입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견고하다"며 "성장사업, 특히 SMR과 가스터빈 관련 신규수주가 나와야 보다 정교한 손익개선폭을 계산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지난 23일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23일 목표주가를 8만9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대형 및 소형원전 밸류체인에서 대안을 쉽게 찾기 어려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초 주요 고객들로부터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팀코리아의 체코원전 계약이 6월 체결되면서 약 4조원의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또한 올해 중에 체결될 전망"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형 원전에서 원전 주기기 뿐만 아니라 터빈 및 기타 부품 등 기자재 제작과 시공까지 참여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직 체코원전 이후 신규 해외원전 수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2028년에는 국내 원전 2기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LOI를 체결한 폴란드 원전(2기)과 UAE 원전 (2기) 수주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웨스팅하우스향 원전 주기기 계약도 2026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NuScale Power이 진행중인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도 진척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 올해말~내년초 중으로 Pre-FID 체결이 예상되며 하반기중 1~2개의 신규고객 발주도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다소 낯선 접근을 합니다. 그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한다"며 긴호흡을 주문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지난 10일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사업의 진정한 이익 회수기는 2030년대이지만, 주가는 기다리지 않고 미리 상승하고 있다"며 "당사는 성숙기로 예상되는 2035년을 기준으로 동사의 적정가치 계산을 시도했다.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래도 어떤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2030년 두산에너빌리티(자회사 제외) 영업이익을 2조6000억원, 2035년은 5조8000억원을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정량적 가정으로 ▲팀코리아가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매년 1건(2기)의 대형원전 수주, ▲웨스팅하우스향으로 연간 4~8기 분량의 대형 단조부품 납품 ▲글로벌 SMR 시장 20GW 내외로 성장 및 이 중 30% 점유율 차지 ▲가스터빈 2030년 이후 매년 10기 수주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적정주가를 9만2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한미정상회담, 7월 23일 ‘AI Action Day’, SMR 및 가스터빈 수주 등 모멘텀이 풍부하다"며 "이 모멘텀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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