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삼성, 한화와 같이 금융 지주회사가 없는 금융그룹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감독대상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입니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곳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6개 금융그룹은 대표 금융회사(이하 대표회사)를 지정해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자본적정성을 수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계열사 간 출자를 제외한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이나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표회사는 또 소속 금융회사들과 함께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정부는 8월 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출 이후에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