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대한항공, 항공여객운송 서비스 글로벌 평가 16년 연속 1위

URL복사

Monday, August 31, 2020, 15:08:55

2005~2020년 글로벌 고객만족도 평가서 매년 정상 석권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대한항공이 세계적인 서비스 평가에서 16년 연속으로 업계 1위에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한항공은 31일 열린 ‘2020년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우수기업’ 평가서 항공여객운송 서비스부문 1위를 수상했습니다.

 

글로벌고객만족도는 한국글로벌경영협회(GMA)가 주관하는 평가입니다. GMA는 매년 고객들의 품질 만족도, 글로벌 역량 및 고객충성도 등을 종합해 부문별 최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에서 대한항공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정상에 머물렀습니다.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통해 이 같은 호평을 받았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입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 개발, 셀프 서비스 확대, 기내 방역 강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을 강화했는데요. 후방 좌석부터 탑승해 승객 간 접촉을 줄이는 ‘존보딩’(Zone Boarding)과 멸균된 공기를 공급하는 헤파필터(HEPA)를 도입했습니다.

 

또 기내 공기를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하는 ‘에어커튼’ 방식의 공기순환 시스템을 적용하고 국내선은 매주 1회 이상 소독했습니다. 이 같은 방역 활동은 케어 퍼스트(CARE FIRST)라는 안내 프로그램으로 고객들에게 알렸습니다.

 

지난 7월에 열린 ‘2020 트래블러즈 초이스 어워드’에선 대한항공이 ‘여행객들이 선택한 세계 10대 항공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여행 사이트인 ‘트립 어드바이저’가 주최하는 어워드인데, 여기서 3위에 랭크된 겁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서 고객 감동과 가치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대한 대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수행, 안전에 대한 고객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