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로봇 인도 시장 공식 론칭

URL복사

Friday, September 04, 2020, 15:09:01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의료로봇 전문기업 큐렉소 주식회사(060280)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공관절 수술로봇 ‘큐비스-조인트(CUVIS-joint)’가 인도 임플란드 기업인 ‘메릴 헬스케어’를 통해 인도 전역에 론칭됐다고 4일 밝혔다.

 

큐렉소는 지난 6월 메릴 헬스케어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8월 첫 모델을 수출했으며 최근 2주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큐비스-조인트’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CT 영상 촬영, 시뮬레이션, 레지스트레이션, 절삭 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수술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 인공관절 시장규모는 2016년 3억 7500만달러에서 2020년 7억 6600만달러로 연평균성장률은 약 20%이며 2030년은 24억달러로 성장이 기대되는 등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 대비 약 2~3배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과 더불어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인도 임플란트 1위 기업인 메릴 헬스케어는 자체 임플란트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전략을 위해 큐렉소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론칭을 통해 인도 정형외과에 ‘큐비스-조인트’의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준 큐렉소 대표는 “세계 최대 인공관절 수술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고 파트너사인 메릴 헬스케어와의 협업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인도 인공관절 수술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 임플란트 기업인 메릴 헬스케어는 글로벌 메디컬 디바이스 기업으로 직원 수는 4500명 이상, 100가지 이상의 제품, 100개국 이상의 국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