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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부동산 ‘갑질’에 과징금 10억원…네이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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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06, 2020, 13:09:38

부동산 정보업체에 ‘제3자 정보 제공 금지’ 조항 넣어 사실상 카카오 시장 퇴출시켜
네이버, 부동산 매물건수 등 점유율 1위..“지식재산권 보호차원..혁신 노력 외면한 결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네이버와 카카오가 부동산 시장 확대를 두고 한 판 붙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이버가 카카오의 시장 진출을 막기 불합리한 내용을 계약사 조항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카카오가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카카오의 부동산 진출은 무임승차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수 십억원의 비용을 들인 혁신의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공정위, 네이버 경쟁사 배제행위에 과징금 10억 3200만원 부과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했는데요. 공정위는 네이버가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카카오는 7개 부동산정보업체와 매물제휴를 추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게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카카오에 제휴불가를 통보했습니다.

 

네이버는 같은해 5월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고, 2016년 5월 부동산정보업체가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라는 패널티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2017년 초에도 네이버는 카카오의 부동산정보업체와 제휴를 무산시켰는데요. 당시 네이버는 카카오가 제휴를 시도한 부동산 114에 제3자에 매물정보 제공 금지를 요구했고, 계약서 조항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으로 카카오가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고 봤습니다.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한 데 이어 지난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해 운영 중입니다.

 

반대로 네이버는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승승장구했는데요.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다”면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네이버, 매물건수·트래픽 등 업계 1위..순방문자수 기준 점유율 70%

 

국내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성장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부동산매물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공급구조를 살펴보면 ‘임대인/매도인→공인중개사→부동산정보업체→네이버부동산→이용자’ 순입니다.

 

네이버가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매물정보를 직접 받지 않고, 부동산정보업체들을 통해 매물을 수급합니다. 부동산업체들은 개별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매물정보를 제공받아 네이버를 통해 노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카카오 등 다른 부동산 정보 플랫폼은 개별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매물정보를 직접 제공받아 플랫폼에 노출시킵니다. (매도인/임대인→공인중개사→부동산정보업체→이용자)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매물건수, 트래픽 등에서 업계 1위 사업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선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네이버는 전체 매물건수 기준 40% 이상, 순방문자수와 페이지뷰 기준 70%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 ”카카오 무임승차 막고 지식재산권 보호 차”..법적 대응 예고

 

네이버는 앞서 카카오의 부동산업체와 제휴 행위가 아무런 비용과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무임승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당시 카카오에 확인매물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선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측은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며 “카카오는 당시 네이버 확인 매물이 아니라도 여러 경로로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정보업체와 손잡으려는 이유는 매물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닌, 어떤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측은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 움직임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는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네이버는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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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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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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