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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쏘’ 타는 글로벌 인플루언서...“수소 사회 비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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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0, 2020, 14:09:58

독일서 ’H2U’ 캠페인 전개..영상·SNS로 수소 콘텐츠 전달
수소전기차 누적 1만대 판 현대차..연간 11만대 판매 목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가 유럽에 수소 에너지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다양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은 수소전기차 ‘넥쏘’를 타고 수소 사회의 비전을 알릴 예정인데요. 현대차는 이를 바탕으로 수소 기술 리더십을 선점하고 관련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수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독일 베를린에서 ‘H2U(Hydrogen to you)’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캠페인의 시작점인 독일은 현재 60여 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갖추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 충전소 400개, 수소차 27만대를 보급할 계획인 독일은 공격적인 수소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유럽의 다양한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들은 내년 8월까지 1년간 수소전기차 넥쏘를 운행하며 영상 및 SNS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수소연료 전지기술에 대한 현대차의 리더십,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수소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자동차·모빌리티·테크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음악·패션·사진 등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인플루언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독일의 테크 전문 유튜버 알렉시벡시, 미래 모빌리티 전문 저널리스트 돈 달만, 테크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모바일긱 설립자 니콜 스캇, 자동차 인플루언서 JP크래머 등이 수소 기술력 및 수소 사회의 비전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패션모델 토니 드레어 아데누가, 과학 전문 유튜버 제이콥 보템프스, 건축 포토그래퍼 콘라드 랭거, 한국인 DJ 페기 구 등도 쉽고 재미있게 수소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19일 새벽 5시(한국시간)에는 DJ 페기 구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수소의 비전을 담은 공연을 선보입니다.

 

조원홍 현대차 고객경험본부 부사장은 “수소의 미래 가치를 유럽의 유명 전문가와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글로벌 고객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소 전기차 및 수소 에너지를 비롯해 수소 사회의 비전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 넥쏘는 지난해 총 4987대가 판매돼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소전기차 누적 판매 1만 대(국내 7740대, 해외 2404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차는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연간 판매량을 11만 대로 늘리고, 2030년까지 연간 50만대 규모의 수소전기차 생산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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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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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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