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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첫 상장 ‘눈앞’...교촌,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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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0, 09:09:18

9월 중 증권신고서 제출..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치킨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며 프랜차이즈 1호 직상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상장위원회 심의에서 교촌에프앤비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따라 9월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입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그동안 유가증권시장 프랜차이즈 1호 직상장이라는 타이틀로 업계 이목을 끌어왔는데요. 회사는 2018년 3월 상장 추진을 발표하고 3년여간 상장 준비를 해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킨 본업 내실 강화로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확립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촌치킨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6억 1827만원(2018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등록된 치킨 브랜드 중 가장 높습니다. 본사 또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약 3801억으로 2014년부터 이어온 업계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교촌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우려되던 지배구조도 개선했는데요. 비에이치앤바이오, 케이앤피푸드 등 계열사들을 모두 교촌에프앤비 100% 자회사로 두며, 업계에선 대주주와 제3자 사익 편취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촌 관계자는 “이번 예비심사 통과로 프랜차이즈 직상장 1호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며 “상장을 통해 글로벌 종합식품외식 그룹으로의 비전 달성과 함께 가맹점과 본사의 동반 성장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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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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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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