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스마트폰으로 보던 프로야구, ‘U+tv’로 이어본다

URL복사

Monday, September 14, 2020, 10:09:05

방송 이어보기 기능 확대해 프로야구·골프·아이돌Live까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유플러스가 인터넷TV(IPTV)에서 보던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그대로 이어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모바일 영상 플랫폼 ‘U+프로야구·골프·아이돌Live’ 콘텐츠를 IPTV 서비스 ‘U+tv’에서 이어 시청할 수 있는 ‘심리스(끊김없이 이어보기)’ 기능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TV와 모바일 기기를 오가며 콘텐츠를 이어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모바일로 U+프로야구·골프·아이돌Live 시청 중 화면 오른쪽 상단 U+tv 아이콘을 누르면 TV화면에 등장하는 ‘이어보기’ 버튼을 눌러 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외출 시 TV에서 보던 영상을 모바일로 전달하려면 리모컨 ‘종료’ 버튼을 누르고 화면에 나타나는 ‘휴대폰에서 이어보기’를 선택하면 휴대폰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심리스 기능은 ▲모바일IPTV 서비스 ‘U+모바일tv’ ▲U+프로야구 ▲U+골프 ▲U+아이돌Live ▲U+아이들나라 중 서비스 하나만 IPTV 계정과 연결되면 다른 서비스는 자동 연동됩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애플 iOS를 모두 지원합니다.

 

김민구 LG유플러스 모바일서비스담당은 “기존 U+모바일tv와 U+tv간 가능했던 영화, 방송 이어보기 기능을 확대해 프로야구, 골프, 아이돌Live까지 끊김 없이 시청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용 경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새로운 기능 추가로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