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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중복대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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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0, 11:09:32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 논의..P-CBO 기업·계열 한도 상향
“9월 중 뉴딜펀드 ‘그린투자’ 대상과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2차 프로그램 간 중복신청도 허용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2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속도와 방역이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긴급 민생 종합대책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을 준비하겠다”며 “금융권도 속도감 있는 집행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과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조 5000억원의 추가 특례신용대출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P-CBO 한도는 확대되고 후순위채 인수비율은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발행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신용이 비교적 낮은 기업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인 P-CBO 기업한도가 중견기업은 700억원에서 1050억원으로, 대기업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로 확대됩니다. 계열당 한도는 중견·대형사 각각 1500억원, 2500억원입니다.

 

또 정부는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조치들도 준비합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계획 등을 9월 중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중심으로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뉴딜 분야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를 위한 설계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금융권에서 다시 한 번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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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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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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