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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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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0, 11:09:08

15일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全금융권 의무출연..재원 2조원으로 확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도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됩니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을 출연하는 금융사가 확대되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는 제도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5년간 쓰일 서민금융 재원 조달을 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출연 의무가 은행, 보험사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재원이 약 2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가 개편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출연금 부과대상은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휴면예금 출연제도도 개편됩니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자산이 포함돼 ‘휴면예금’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며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는데 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대고객 안내 시스템도 보완됩니다.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대상이 확대되고, 이관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출연 통지 횟수가 1회(1개월 전)에서 2회로 의무화된다”며 “금융사들은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 통지를 6개월, 1개월 전에 한 차례씩 보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도 바뀝니다.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라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가 확대합니다. 휴면위 금융협회장은 3명에서 5명으로, 운영위에는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명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법예고기간에 추가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칭 금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기관사칭·정부지원사칭 위반시 과태료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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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그린철강’ 국내 기업 무관심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그린철강’ 국내 기업 무관심

2024.03.18 17:16:2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철강 제조 및 소비 기업이 '그린철강' 조달 목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철강이란 제조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한 철강으로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 0) 달성 로드맵 과정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철강 소비 기업 150곳과 50개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철강에 대한 목표도 없고 향후 목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소비 기업과 생산 기업에서 각각 90%와 58%로 집계 됐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았지만, 향후 목표 수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생산 기업에선 42%, 소비 기업에선 9%에 불과했습니다. 철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꼽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 기준, 9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4.2%가 철강산업에서 나온 셈입니다. 때문에 보고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철강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외면하는 기업들의 넷제로 목표는 현실적인 변화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실시해 탄소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CBAM은 탄소배출량 규제가 강한 EU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겠다며 만든 무역 장벽의 일종입니다. 미국에서도 2022년 6월 발의된 청정경쟁법(The Clean Competition Act)이 추진 중이며 이 법안은 철강을 비롯한 수입제품에 대해 톤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내 철강기업들이 그린 철강에 소극적인 것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기업은 "비싼 가격 탓에 목표수립을 하지 않는다(62%)"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생산 기업 역시 '원가 상승(31%)', '소비자 요구 없음(21%)' 순으로 소극적 대응의 원인을 가격에서 찾았습니다. 다만 생산기업과 소비기업 모두 ‘그린 철강이 미래 경쟁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5점 척도로 조사한 항목에서 소비기업은 평균 3.57점, 생산기업은 3.72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나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린 철강 수요 촉진의 열쇠"라며 "그린 철강 기준 확립과 공공조달 확대로 수요를 촉진하고, 그린 철강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산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 보고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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