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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유통

신세계면세점, 명품 시계 배송에 '발렉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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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0, 15:09:14

쓱스페셜, 명품 시계·주얼리 브랜드까지 라인업 확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신세계면세점이 면세 내수 판매전문몰 ‘쓱스페셜’ 브랜드 라인업을 명품 시계로 확대하는 동시에,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 ‘발렉스’를 도입합니다.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15일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쓱스페셜(SSG SPECIAL)은 명품 가방과 시계부터 코트, 신발까지 다양한 면세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내수 판매 전문 쇼핑몰입니다.

 

이번에 쓱스페셜에 새롭게 추가되는 명품 시계에는 ▲170년 전통 스위스 마린 시계 '율리스 나르덴(Ulysse Nardin)' ▲스와치 그룹 하이앤드 시계 브랜드 '글라슈테 오리지널(Glashütte Original)' ▲자케드로(Jaquet Droz) ▲브라이틀링(Breitling) ▲제니스(Zenith) 등입니다.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어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쓱스페셜에서 500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발렉스(VALE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렉스는 현금 수송과 귀중품 배송 전문 업체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제품 배송 업체입니다.

 

일반 택배 배송과는 달리 업체 보안 직원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수령하고, 주문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직접 전달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전용 금고, 폐쇄회로(CCTV),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기, 경보기 등이 설치돼 있어 분실 등 걱정 없이 제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며 생필품뿐만 아니라 초고가 명품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또한 2030 밀레니얼 세대가 명품 시장의 큰손으로 등극하며 온라인 구매율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세계면세점은 고객들에게 단순히 제품을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한 명품의 가치와 격(格)이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살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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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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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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