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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템, 동대문 밀리오레에 모바일 여권 기반 IT 플랫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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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0, 16:09:39

동대문 밀리오레 관리단과 협약식..외국인 출입인증 및 간편결제 도입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모바일 여권 솔루션 세계특허기술을 가진 로드시스템이 동대문 밀리오레에 정보기술(IT) 플랫폼을 공급합니다. 외국인 출입 관리 및 ‘비대면’ 거래 기능을 가진 모바일 여권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상권에 매출 회복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로드시스템은 동대문 밀리오레 관리단에 모바일 여권 기반 IT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솔루션 외에도 손님 모집을 위한 행사 등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동대문밀리오레를 포함한 동대문패션타운 일대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출입인증 의무화에도 내외국인이 가짜 수기를 작성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발길이 끊긴 상황입니다.

 

동대문 밀리오레 관리단 관계자는 “상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다 비대면 시대인 만큼 모바일 여권 기반 IT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동대문밀리오레 쇼핑몰 전 층 800여 개 매장에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내국인 간편결제 ▲외국인 간편결제 ▲외국인관광객 세금환급 시스템 ▲고객 유치를 위한 리워드 제공 시스템 ▲광고시스템 등입니다.

 

동대문 밀리오레 관리단 관계자는 “우선은 로드시스템 플랫폼을 활용해 외국인 출입인증이 가능하도록 내외국인 겸용 전자출입인증 시스템을 입구 두 곳에 설치할 것”이라며 “비대면 시대에 최적화된 즉시 세금환급 서비스 등을 포함한 간편결제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전자출입인증 시스템에는 모바일여권 QR코드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코드는 실물여권을 스캔한 뒤 암호화해 생성한 것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로드시스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모든 시스템과 장비가 갖춰지고 본격적으로 다음 달 초순부터는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동대문일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은 호황의 시대가 부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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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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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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