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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반대편서 재난문자를”...SKT, 로밍 고객 대상 문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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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0, 2020, 08:09:55

방문국 지진·화산·지진해일 정보 국문SMS로 무료 제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12일 11시 44분에 일본 미야기현(혼슈) 센다이 동북동쪽 142Km 지역에서 규모 6.1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 체류중인 SK텔레콤 고객 6452명에게 지진 정보 문자가 바로 발송됐습니다.

 

SK텔레콤 로밍 고객이라면 체류 국가의 재난 정보가 담긴 문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에 따르면 기상청과 손잡고 200여개국 방문 고객의 안전을 위해 현지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긴급 재난문자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자사의 로밍 고객을 대상으로 시차와 상관없이 체류 국가의 재난정보를 SMS 문자를 통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난 5월 일본과 대만을 시작으로 긴급 재난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오늘부터 미국, 스위스 등 200여개국으로 확대합니다.

 

SKT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출국 수는 크게 줄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외 출장을 가거나 장기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고객을 위해 방문국에 재난 발생 시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은 현지에 도착해서 휴대폰 전원을 켜기만 하면 로밍 요금제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문자의 재난 종류는 지진, 화산, 지진해일에 해당합니다. 지진 발생 시 문자 발송 대상 지역은 미국, 일본 등 200개국이며 화산·지진해일의 경우는 동아시아권에 해당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종류와 발생 시간, 재난 발생지의 위치 정보 등이 한국어로 발송됩니다.

 

또, 해당 고객에게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 연락처(+82-2-3210-0404)가 함께 발송돼 고객이 피해 접수나 구조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재난문자 시스템을 도입한 일부 국가에 한해 현지 통신사가 보낸 재난정보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영어나 현지어로 된 문자이거나 미수신 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SK텔레콤은 “새벽, 야간, 주말 등 상관없이 재난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국어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고객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향후 기상청, 외교부와 협력을 강화해 문자 발송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5G·AI 등 ICT를 통해 지진, 해일, 화산 외에 다양한 재난정보 제공과 체류 국가,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구조기관 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류정환 SK텔레콤 5GX인프라 그룹장은 “앞으로도 SKT가 보유한 ICT 인프라를 활용해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강구해 나가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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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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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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