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 5건의 지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된 서비스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돼 대출 과정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모두 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했고, 규제특례 없이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1건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먼저 규제특례 없이 영위 가능한 건은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 정보 활용 서비스’입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담대 심사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부동산 전세자금대출 중복 실행과 주담대 금액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해 제공돼야 한다”며 “그러나 검토해보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삭제하고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등 공공데이터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와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의 지정기간도 연장됐습니다.
특례내용 상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의 4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50세대 미만 아파트는 빅데이터 시세 자동산정 방식으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수요자인 은행과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며 “은행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처음 부가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혁신금융은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입니다.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가 이번 서비스로 비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에게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 신고 등 사후관리를 위해 지정한 은행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송금시장 경쟁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분산ID 신원증명 서비스’와 자금이체 출금동의를 SMS인증 방식으로 진행해 간편 계좌등록이 가능한 ‘SMS 방식 출금동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