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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심사 쉬워진다...은행에 부동산 대출정보 실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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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0, 15:09:38

금융위 혁신금융 5건 논의..“빅데이터로 부동산시세 산정”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 신규 지정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 5건의 지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된 서비스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돼 대출 과정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모두 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했고, 규제특례 없이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1건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먼저 규제특례 없이 영위 가능한 건은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 정보 활용 서비스’입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담대 심사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부동산 전세자금대출 중복 실행과 주담대 금액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해 제공돼야 한다”며 “그러나 검토해보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삭제하고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등 공공데이터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와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의 지정기간도 연장됐습니다.

 

특례내용 상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의 4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50세대 미만 아파트는 빅데이터 시세 자동산정 방식으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수요자인 은행과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며 “은행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처음 부가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혁신금융은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입니다.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가 이번 서비스로 비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에게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 신고 등 사후관리를 위해 지정한 은행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송금시장 경쟁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분산ID 신원증명 서비스’와 자금이체 출금동의를 SMS인증 방식으로 진행해 간편 계좌등록이 가능한 ‘SMS 방식 출금동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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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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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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