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보험금을 포인트로 받아 물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4월 선보입니다. 9월부터는 신분증 원본 없이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20건으로 늘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 출시가 어려웠던 제품과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한화생명은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소비자는 이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쇼핑몰 등은 소비자가 포인트로 결제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하고, 보험사는 소비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져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좌개설 등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분증 원본 없이 은행 앱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이 선보인 안전운전 캠페인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이 캠페인은 티맵(T-Map)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가입 후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한 뒤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핀테크 업체 페이히어는 카드가맹점 모집인이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가맹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6월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외에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처럼 사용하는 서비스도 내년 5월 에어엔비코리아가 선보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2차례 더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