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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벡, ‘세포투과 가능 골조직 재생 펩타이드’ 기술 美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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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5, 2020, 08:09:55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나이벡(138610)이 자체 개발에 성공한 '세포 투과와 골조직 재생이 가능한 펩타이드’ 기술이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나이벡이 이번 특허 등록을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이벡은 ‘세포투과가 가능한 뼈 재생 펩타이드’에 대한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나이벡은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이 관련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허 명칭은 '세포 투과능 및 골조직 재생능을 가진 이중 기능성 신규 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다. 이번에 등록한 펩타이드 기술은 세포 투과 기능뿐 아니라 단시간 내 세포의 이행, 증식, 분화를 촉진해 골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 특히, 적용 방식이 간편해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골다공증 등 뼈 관련 유병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벡의 펩타이드 기술은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등 외과적 재생 치료가 필요한 곳에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뼈와 관련된 질환 치료에는 ‘골이식재’와 ‘차폐막' 등을 활용한 치료 방법이 주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현재 시판 중인 골재생 약물들은 골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생체 내 반감기가 짧아 매일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나이벡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등 외과적 재생 치료에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이번 미국 특허 등록으로 대외적인 검증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내에서는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골다공증 치료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라며 “미국 아칸소대학교, 서울대학교와 다발성 골수 종양을 포함한 종양이 골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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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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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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