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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추석 맞아 협력사 거래대금 162억원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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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5, 2020, 08:09:58

클린명절 캠페인 등 상생활동 진행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남양유업이 추석을 앞두고 동반 협력사에 거래대금 162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건전한 명절 문화를 위한 ‘클린 명절 캠페인’을 펼칩니다.

 

25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동반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돕고자 거래대금을 예정 지급기한일 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명절 전 조기 지급을 시행했습니다. 또 명절 연휴 간 금품과 선물 금지 등 내용이 담긴 ‘클린명절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협력사 간의 동반 성장과 함께 건전하고 따뜻한 명절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믿고 함께해준 많은 협력사와 대리점주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도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상생문화를 선도하는 남양유업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상생 경영 문화에 앞장서기 위해 13년 이후 업계에서 가장 먼저 밀어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주문과 반송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클린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리점과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회의를 13년 이후 정기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남양유업은 상생회의를 통해 영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영업정책에 반영해오고 있으며, 대리점 단체 교섭권 강화와 업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 등 상생경영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회사는 "대리점 복지를 위해 지난 8년간 총 607명의 대리점 자녀에게 총 8억원 상당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질병과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을 위해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밖에 대리점 자녀, 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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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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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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