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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하루 앞둔 정무위...금융권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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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6, 2020, 16:10:48

펀드·채용비리·내부통제 등..“펀드사태 불완전판매보다 금융사기 가까워”
뉴딜펀드, 여 “유동자금 생산적 투자 가능” vs 야 “계획 無·선심성 정책”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다양한 금융권 이슈가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금융정책과 감독, 산업 전반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의 주요 쟁점은 사모펀드·한국판 뉴딜펀드·채용비리·내부통제 등으로 좁혀졌습니다.

 

실제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사모펀드 감독과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포함됐습니다. 최근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정무위 국감의 주요 쟁점을 짚어봅니다.

 

◆ 국감 뜨거운 감자 ‘사모펀드’..옵티머스 논의 집중될 것

 

먼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문제가 국감 도마에 오를 예정입니다. 13일 예정인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불완전판매와 펀드사기 관련 증인으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채택됐습니다.

 

당초 증인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던 금융권 수장들은 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실효성 측면에서 반쪽짜리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라임펀드 100% 배상안이 확정된 만큼 ‘호통국감’ 보다는 문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국감’을 위해서는 충분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다뤄질 사모펀드 이슈 관련해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감독부실로 인해 유례없는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배경과 문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일련의 펀드 사태를 ‘불완전판매’ 보단 ‘금융 사기’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또 라임 무역금융펀드 손실에 대해 원금 전액배상이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 관련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펀드 투자에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가격이 바뀔 때 책임을 지는 ‘시장 리스크’를 의미한다”며 “사기성이 짙은 라임·옵티머스 상품은 시장 리스크가 아닌 운영 리스크, 내부통제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무역펀드 손실과 관련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책임 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판 ‘뉴딜 펀드’..여야 팽팽한 논쟁 예상

 

한국판 뉴딜펀드도 주요 현안입니다. 뉴딜펀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금융당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필요한 정책과 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 산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날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국판 뉴딜은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야당은 뉴딜펀드와 관련해 제기되는 관제펀드, 수익성, 선심성 정책 등을 주요 논점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주식, 부동산에 몰렸던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분야에 투자될 수 있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 채용비리 후속 조치·은행권 내부통제 문제 ‘관전 포인트’

 

시중은행 채용비리 역시 국감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정무위는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과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을 각각 우리,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친익척을 채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만큼 탈락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후속조치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도 도마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영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4대(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2건으로 사고금액은 12억원에 이릅니다.

 

김병욱 의원은 “여전히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당국은 은행의 자체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고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직원의 ‘셀프대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기업은행이 험난한 길을 걸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청와대 참모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 잇따른 부정대출과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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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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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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