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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최기영 장관 “구글 인앱결제 조사 이달 마무리...특정 기업 불공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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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7, 2020, 16:10:37

과방위 국감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질의 쏟아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In App)결제’ 관련해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 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적용했는데,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글은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0월부터 수수료 3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내 콘텐츠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향후 1억달러(1170억원)를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구글 수수료 30% 의무화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구글이 공개한 1억 달러 규모의 한국 콘텐츠 개발사 지원 정책이 ‘생색내기’라고 질타했고, 이에 최 장관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1억 달러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 의원이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업계에선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신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장관은 “특정기업의 불공정은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며 “그 관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업계 종사자,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나서서 구글을 규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스타트업 등에게는 앱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가량 스타트업들이 연합을 해 대응하니까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며 “어쨌든 구글이 인도에 무릎 꿇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례를 참고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과 함께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가면서 기업들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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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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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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