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KB국민은행이 일부 직원들의 노조 조합비를 이중으로 걷어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기존 노조에서 나와 새로 생긴 노조에 가입한 직원 80여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통상 조합비는 급여에서 일괄공제되는데, 신설 노조는 물론 이전에 몸 담고 있었던 노조에도 일정한 비용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이에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후발 노조에 대한 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복수노조법’이 시행된지 벌써 9년째 입니다.
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동조합(50+금융노동조합 연대회의)은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과 관련해 허인 KB국민은행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현재 노동부는 이에 대해 조사관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후발 노조입니다.
이 진정서에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달간 새 노조에 가입된 약 80여명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이중으로 냈고, 이것이 새 노조와 함께 기존 노조에도 지급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정서를 넣기에 앞서 새 노조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기존 노조에 납부하던 조합비 공제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시 기존 노조 탈퇴 내용증명 발송 확인서, KB국민은행 노동조합 가입 확인서 등 공식 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심상균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측에 조합비 공제 중지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청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8월 공제된 조합비는 기존 노조와 상의해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측과는 9월 25일부터 이중공제를 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이후에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을 이유로 반대하자 조합비를 공제했습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근로조건의 기준과 기타사항에 관해 합의를 보고 이를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겁니다. 통상 금융권은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check-off)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에 들어 있습니다.
또 금융권은 대부분 직원들이 노조에 꼭 가입해야하는 ‘유니온샵’을 적용하고 있어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법제화되면서 예외적으로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 때는 기존 노조를 탈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관계자는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새 노조에 들어가기 위해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며 “탈퇴는 조합원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탈퇴서를 전달했으면 탈퇴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측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이런 사태가 소수노조를 차별해 조합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합비를 이중으로 내게 되면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탈퇴하거나 가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심 위원장은 “실제로 기존 노조에서 탈퇴해 새 노조에 들어오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합비 공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존 노조인 KB국민은행지부 노동조합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조합원 탈퇴 처리가 늦어지고 있을 뿐 새 노조 견제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문제가 노노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탈퇴는 위원장 개인이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단체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며 “중앙운영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미뤄져 탈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앙위원회가 열리면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