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최근 울산 화재로 가연성 외장재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외장재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부산은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지만, 강풍·빌딩풍에는 ‘무용지물’이다”라며 “고층건물의 가연성 외장재 실태조사를 통해 건물 벽면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이 외장재 교체를 강조하는 건, 고층건물 사이에 부는 강풍인 ‘빌딩풍’ 때문입니다.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더라도 빌딩풍이 불면 사다리가 흔들려 진화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는 모두 278건. 울산 화재의 경우 불길이 강풍으로 외벽을 타고 무섭게 타올라 외장재들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건물에는 섭씨 240도에서 불에 잘 타는 ‘폴리에틸렌’(PE)을 단열재로 사용한 ‘알루미륨 복합패널’이 쓰였는데요.
여기에 외장재 부착을 위해 사용한 본드가 불에 타면서 벽과 외장재를 연결하는 틈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고 불길을 더 키웠습니다.
현행법상 고층건물 시공 시 가연성 외장재를 금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부산시 해운대 38층 주상복합 건물 화재 이후 건축법령을 개정해 2012년 3월부터 고층건물 외벽 마감재로 불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개정법 시행 전에 지어진 일부 건물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고층건물 555개동 중 40.9%인 227개동이 2012년 법 시행 이전에 지어졌고 이중 37개동이 여전히 가연성 외장재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울산에서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도 2009년 지어져 개정된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며 “가연성 외장재의 점검과 불연성 외장재로 신속한 교체를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