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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워크, 출시 한 달 만에 5만곳 가입...20개 협력사와 파트너스데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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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0, 10:10:21

카카오워크, 기업·단체 계정 5만개 생성..14일 파트너스데이 개최
구글 애플리케이션 연동·화상회의 모바일 버전 등 추가 기능 탑재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른바 업무용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카카오워크가 출시 한 달 만에 계정이 5만개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백상엽 대표)는 최근 20여개 협력사를 초청해 ‘카카오워크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판교 H스퀘어에 위치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오피스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Kakao Work)’의 세일즈 파트너 모집 및 소통 증진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군 등 카카오워크의 국내 산업별 타깃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분기별 사업 계획과 목표 등을 공개했습니다.

 

파트너들의 경험,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내 다양한 가치 창출에 힘쓸 계획입니다.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카카오워크의 세일즈 경쟁력을 강화하고 파트너생태계를 구축해 시장을 공략, 상호 동반성장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세일즈 파트너는 카카오워크의 영업과 운영, 고객문의 등을 대행하고, 카카오워크를 도입한 기업 고객의 IT 서비스 사업 구축을 돕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오는 30일 카카오워크 세일즈 최종 파트너를 선정합니다. 추후 파트너 교육을 거쳐 기존 고객 및 대기 고객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카카오워크는 출시 한달 만에 함께 일하는 동료와 소통하는 공간인 ‘워크스페이스’ 개설 수 5만개를 돌파했습니다. 카카오워크를 사용하려는 기업·단체·조직 등이 5만 곳이라는 의미로 국내 협업툴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별도의 교육이나 사전 지식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쉬운 인터페이스가 가장 큰 강점입니다.

 

 

신규 멤버가 그룹 채팅 방에 초대되기 이전의 대화가 확인 가능하며, 누가 메시지를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업무용 커뮤니케이션 전달력이 높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회사 조직도 및 전체 임직원 목록에서 쉽게 직원을 검색하고 IT기업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지라(Jira), 깃허브(GitHub) 등도 연결돼 있습니다. AI 어시스턴트 ‘캐스퍼’, 화상회의, 전자결재 등 업무에 최적화한 다양한 기능도 업무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지속적으로 업무 맞춤 서비스와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우선 기업이 자사 시스템을 메신저에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커스텀 봇 개발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외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내 시스템과 연계된 봇 서비스를 직접 제작하고 원하는 기능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밖에 구글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 화상회의 모바일 버전 등 유용한 기능을 추가 탑재합니다. 현재 카카오워크 ‘더보기탭’의 버전 정보에서 ‘준비 중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측은 “카카오워크는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업무 플랫폼으로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객사의 의견과 반응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카오워크는 무료 플랜 외에도 스탠다드,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등의 유료 플랜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각 상황에 맞게 필요한 버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프로모션 기간으로 ‘프리미엄 플랜’을 무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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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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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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